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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 조
제 10 조
제 11 조
제 12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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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4 조
제 15 조
제 16 조
제 17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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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성)
본 회의 회의는 최고 의결기관인 총회와 이사회, 집행부회의로 구분한다.
(총회의 종류)
본 회의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를 둔다.
(총회의 소집)
(1) 정기총회는 매년 회장이 소집 하며 총회개최 15일 이전에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2) 임시총회는 회장, 이사회 1/2이상, 회원 40인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회장이 소집하고 총회개최 10일 이전에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총회의 성립 및 의결)
(1) 총회는 출석회원으로 성립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총회의 의장은 회장이 되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권을 갖는다.
(총회의 의결사항) 총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하며 필요시 이사회에 위임할 수 있다.
(1) 회칙개정에 관한 사항
(2) 사업계획 및 보고에 관한 사항
(3) 예산과 결산에 관한 사항
(4) 이사회에서 상정된 사항
(5) 본 회의 목적에 부합하는 기타사업에 관한 사항
(이사회의 구성과 기능)
(1) 이사회의 구성은 회장, 부회장, 감사, 고문, 자문위원, 상임이사, 당연직이사. 사무국장으로 구성한다.
(2) 이사회는 회장이 필요시 또는 이사 1/3이상의 요구가 있을시 회장이 소집하며 이사회 개최 10일 이전에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3) 이사회는 출석회원으로 성립되고 출석회원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4) 이사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총회에서 위임된 사항의 심의처리
2. 예산안 및 사업계획안의 심의
3. 결산보고 및 사업보고의 심의
4. 기타 중요한 사항
(집행부회의)
집행부회의는 회장, 부회장, 상임이사, 사무국장으로 구성되고 본 회의 운영상 제반업무 수행을 위하여 회장이 소집한다.
(동기회)
(1) 임원선출에 관한 사항.
(2) 회원은 졸업연도별로 동기회를 구성하여 사무국에 등록한다.
(3) 사무국에 등록된 동기회의 회장은 본회의 당연직 이사가 된다.
(소모임)
(1) 회원은 거주지역, 종사직능, 취미활동에 따라 소모임을 결성 할 수 있다.
(2) 이사회의 인준을 받은 소모임의 회장은 본회의 당연직 이사가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