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대학교 사범대학 부속고등학교 재경 동문회::::::::::

회원등록 비번분실





  
同門會則
♣ 개정 2009년 4월 19일
제 1 장 총 칙
제 1 조

제 2 조

제 3 조
본 회는 부산대학교 사범대학 부설고등학교 재경 동문회라고 칭한다.

본 회의 사무실은 서울특별시에 둔다.

본 회는 회원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며 모교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장 회 원
제 4 조

제 5 조
본 회의 회원은 모교의 졸업생으로 서울특별시 및 수도권에 거주하는 자와 근무하는 자로 한다. 

(회원의 권리와 의무)
본 회의 회원은 임원선출과 임원담임권 및 총회에서의 의결권이 있으며 회비납부 및 본회 출석과 본 회의 의결사항을
준수할 의무가 있다.  회원은 주소 및 근무처 변경시 본 회의 사무국에 즉시 통고하여야 한다.
제 3 장 임 원
제 6 조
(임원의 구성)
본 회의 임원은 다음과 같다. 
(1)회장
(2)부회장
(3)사무국장
(4)감사
(5)이사
(6)고문 및 자문위원


1인
2인 이상
1인
2인 이상
2인 이상
2인 이상 

제 7 조















제8조



(임원의 직무)

본 회의 임원은 다음과 같이 그 직무를 수행한다.
(1) 회장은 본 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총괄한다.
(2)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시 수석부회장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
(3) 사무국장은 본 회의 의사결의안과 재정의 집행 등 본 회의 제반사무를 관장한다.
(4) 감사는 본 회의 회계업무를 감사하며 그 결과를 이사회 및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5) 상임이사는 위임된 회무를 의결하며 회장의 요청에 의해 당해 업무를 집행한다.
(6) 고문 및 자문위원은 본 회의 업무에 대하여 상담 및 자문을 한다.

(임원의 선출 및 임기)
(1) 회장과 감사는 이사회에서 선출하여 총회에 보고하며 그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2) 기타 임원은 회장이 위촉하며 그 임기는 2년으로 한다.
(3) 임원 중 결원이 있을시 회장은 이사회에서 선출하고 회장을 제외한 임원은 회장이 임명하며
그 임기는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 4 장 회 의
제 9 조


제 10 조


제 11 조







제 12 조





제 13 조











제 14 조



















제 15 조


제 16 조








제 17 조
(구 성)
본 회의 회의는 최고 의결기관인 총회와 이사회, 집행부회의로 구분한다.

(총회의 종류)
본 회의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를 둔다.

(총회의 소집)
(1) 정기총회는 매년 회장이 소집 하며 총회개최 15일 이전에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2) 임시총회는 회장, 이사회 1/2이상, 회원 40인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회장이 소집하고 총회개최 10일 이전에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총회의 성립 및 의결)
(1) 총회는 출석회원으로 성립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총회의 의장은 회장이 되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권을 갖는다.

(총회의 의결사항) 총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하며 필요시 이사회에 위임할 수 있다. 
(1) 회칙개정에 관한 사항
(2) 사업계획 및 보고에 관한 사항
(3) 예산과 결산에 관한 사항
(4) 이사회에서 상정된 사항
(5) 본 회의 목적에 부합하는 기타사업에 관한 사항

(이사회의 구성과 기능)

(1) 이사회의 구성은 회장, 부회장, 감사, 고문, 자문위원, 상임이사, 당연직이사. 사무국장으로 구성한다.
(2) 이사회는 회장이 필요시 또는 이사 1/3이상의 요구가 있을시 회장이 소집하며 이사회 개최 10일 이전에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3) 이사회는 출석회원으로 성립되고 출석회원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4) 이사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총회에서 위임된 사항의 심의처리
          2. 예산안 및 사업계획안의 심의
          3. 결산보고 및 사업보고의 심의
          4. 기타 중요한 사항

(집행부회의)
집행부회의는 회장, 부회장, 상임이사, 사무국장으로 구성되고 본 회의 운영상 제반업무 수행을 위하여 회장이 소집한다.

(동기회) 

(1) 임원선출에 관한 사항. 
(2) 회원은 졸업연도별로 동기회를 구성하여 사무국에 등록한다. 
(3) 사무국에 등록된 동기회의 회장은 본회의 당연직 이사가 된다.

(소모임) 
(1) 회원은 거주지역, 종사직능, 취미활동에 따라  소모임을 결성 할 수 있다. 
(2) 이사회의 인준을 받은 소모임의 회장은 본회의 당연직 이사가 된다.
제 5 장 재 정  및  사 업
제 18 조


제 19 조





제 20 조


제 21 조


제 22 조
(재 정)
본 회의 재정은 연회비, 찬조금, 기타 수입금 등으로 운영한다.

(특별회계)
(1)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특별회계를 둘 수 있다.
(2) 특별회계는 별도의 관리규정을 만들어 일반회계와 분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회 비)

본 회의 회비는 기수분담으로 대신하고 그 금액은 이사회에서 결정한다.

(회계연도)

본 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하며 재정 상황은 매년 정기 총회에 보고 되어야 한다.

(사 업)
본 회는 본 회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수행 할 수 있다.
(1) 회원 상호간의 친목도모 및 상부상조에 관한 사업
(2) 모교 발전을 위한 사업
(3) 기타 본 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 6 장 부 칙
제 23 조

제 24 조

제 25조

제 26 조

본 회칙의 최종적 유권해석은 이사회에서 의결한다.

본 회칙의 개정은 회원 40인 이상 또는 이사회의 발의로서 총회에서 의결한다.

본 회칙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관례에 따른다.

본 회칙은 총회의 통과일로부터 시행한다.